말소된 ‘17년전 징계’로 교장임용 안된다?

안행부 “법 무시, 문제소지 있다” vs 교육부 “임용권자 권한, 문제없다”

교육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말소를 무시한 채 인사 및 승진 임용시 이를 적용,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13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말소 효과에 대한 예규에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교장임용(중임, 승임) 심사 기준을 만들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와 관계없이 임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7년 학부모의 향응제공으로 경징계를 받은 B씨(60)는 이듬해인 1998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교장 자격을 취득했다. 이에 B씨는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교장 임용을 요청했지만 17년 전 경징계(견책)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장 임용시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만들어 배제하고 있으며 교장 임용 등은 임용권자의 권한인 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교장 임용 배제시 말소된 17년 전의 견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임용권자라 해도 법을 무시한 임용 기준을 만들어 행사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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