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국외영주권자 대상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된다

원유철 발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년부터 시행

오는 2015년 1월1일 부터 국내에 사는 국외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9일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귀국활동 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돼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 의원이 지난 9월1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앞서 원 의원은 4월 초 민주당 파트너인 김성곤 의원과 법안의 조속처리를 합의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으며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이들이 모국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대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돼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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