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빠르면 10월부터 무료통행...경기도, 공익처분 결정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는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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