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차량소음으로 수면조차 취하기 어렵다는 구리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 집단민원 조정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집단민원 조정착수회의를 연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구리 갈매지구 아파트단지 3곳 입주민 3천여세대 집단민원에 대한 화답이다.
회의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 KDB산업은행 등 출자기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등이 참석해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지난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7~11m, 길이 1㎞ 규모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 지난 2017년 7월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이 61dB로 측정돼 야간소음 기준인 55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 중재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지난 2019년 11월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현장방문회의 등을 통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현재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강재영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받는 3천세대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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