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난긴급생활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61만 가구) 추진…인천시 자체안 모두 백지화하고 정부안과 합치는 방안 검토

정부의 ‘소득 하위 70%’ 세대 100만원(4인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인천의 61만 세대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앞서 세운 30만 세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은 중복 지원 불가 등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세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세대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세대에는 40만원, 2인 세대에는 60만원, 3인 세대에는 80만원, 4인 이상 세대에는 100만원을 각각 할당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전자화폐 등이다.

중앙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인천에서는 약 중위소득 150% 이하 61만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마련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계획을 백지화하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상당부분 겹쳐있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시 안팎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는 정부의 골격에 더해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지만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다. 시도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 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의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따져볼 부분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매칭한다. 이로 인해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은 약 1천4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가용 예산을 모아 3천558억원을 증액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했다. 또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약 1천2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의 가용 예산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 재난긴급생활비를 이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족분 200억원 등은 추가로 예비비나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전망이다.

시 예산부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을 짜면서 시의 가용예산은 모두 사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1명이다. 61번째 확진자는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신도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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