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본격 활동… 환경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 함유량이 초과된 불법 어린이용품 감시활동을 담당하는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이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으로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표시(마크) 인증 심사 경력을 갖춘 15명으로 구성됐다.

감시원들은 매년 환경부가 수행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시장(온-오프라인 모두 포함)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 감시 활동을 담당한다.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은 주로 노닐페놀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유해화학물질(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초과하거나 함유량을 거짓 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불법 판매?유통이 의심되는 어린이용품을 적발한 경우,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다. 이어 해당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용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여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불법 어린이용품 판매·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어린이용품 제작?판매사의 요청사항 등 시장여론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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