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항쟁 37년만에 법적 지위 인정받아…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7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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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경기일보DB

인천 5·3민주항쟁이 37년만에 민주화 운동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인천지역의 대표 민주화 운동이다.

 

김 의원은 당시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인천 5·3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당사자기도 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동발의부터 통과를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인천 5·3민주항쟁이 37년만에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5·3민주항쟁은 인천시민과 학생·노동운동 단체, 민주화운동단체 등 5만여명이 1986년 5월3일 군부독재 퇴진과 직선제 개헌,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한 것이다. 이후 군부정권은 319명 연행, 129명 구속, 60명 수배 등 대대적인 민주화운동단체 소탕 작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지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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