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 특별징수 실시

▲ 가평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 가평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가평군, 관외거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 특별징수 실시

 

가평군은 관외거주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위해 관외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징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청 세정과 베테랑 조사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제주도에 거주하는 체납자 12명의 체납세액 190건, 2억6천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관들은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범칙혐의자에 심문 실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수색조서 발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관외체납자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를 통해 지난해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한편 이는 전년대비 5.91% 이상의 정리율을 향상시키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 에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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