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투자기업 손실보상 특별법안’ 제출

▲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 미추홀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3일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해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성공단은 사업 중단 이전까지 123개의 투자기업이 진출해 누적생산액 30억 달러를 초과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모델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이후 4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분석결과 그로 인한 현재까지의 재산피해액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중단된 이후 투자기업들은 커다란 재산피해를 입어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했으며, 일부는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으로는 이들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둬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재기에 입법적 도움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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