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전국 7곳·256명까지 피해 발생 [한양경제]

풀무원 푸드머스 유통 빵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풀무원, 피해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치 대책 약속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진행 예정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회수 조치된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빵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회수 조치된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빵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풀무원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영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사과문을 게시하며 재발방지대책 등을 약속했지만 일정 수준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는 제공된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퍼져있는 식중독균이다.

 

환자들이 먹은 빵류는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유통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이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들을 약 2만7,000개 납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달 5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 해당 제품들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의 확인이 이뤄졌다. 23일에는 경기 용인·전남 나주·경남 창원에서 유증상자는 48명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급식 빵류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7건으로,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풀무원 푸드머스
풀무원 푸드머스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풀무원 푸드머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상황이다”라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어느 과정에서 오염이 된 건지 면밀하게 검토 중으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달 20일에는 푸드머스가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과문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소개했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인력 2배 확충과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신기술 및 선진 검사장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부 식품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안전심의위원회’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풀무원의 음성 물류센터. 풀무원
풀무원의 음성 물류센터. 풀무원

 

현재 풀무원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응하고 있지만 7년 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2018년 9월 전국 2,207명의 학생들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당시에도 풀무원은 당국 역학조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식품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제조사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바로 처분하지 않은 이유는 질병청이 최종적으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규명됐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범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4조3호 위반으로 제조업소와 유통판매 업소 모두 1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지가 기준이다”고 답했다.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는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식품 위생과 관련해 처벌을 비슷하게 하는 추세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처분은 지자체에서 내리기에 의견 제출에 따라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조치 등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