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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침해 피해 늘어도... 인천교육청은 행정편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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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시대다. 지난달 경기 수원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3 교실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휴대전화 게임을 말리는 여교사를 학생이 휴대전화로 때렸다. 교권침해는 기승을 부리지만 교권보호는 늘 시늉에 그친다.

 

그래서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한다. 심리상담은 20회까지지만 자살 충동 등 심리위기가 확인되면 추가 5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 교사들은 이런 지원조차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신청 가능 기간을 박하게 정해 놓아 피해 교사들이 놓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가 있다. 그런데 피해 교사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못 박혀 있다.

 

그러나 피해교사들 대부분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막상 교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병원 진료나 상담, 휴직 등 황망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복잡하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병원 진단서, 병원 치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교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지원 신청 기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교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트라우마까지 겪어 비용 지원 신청 등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절차를 알아 보니 이미 180일 기한이 지나 있더라는 교사도 있다.

 

다른 지역도 그런가 하면 아니다. 인천 외 16개 시·도 대다수 교육청이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신청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놓았다. 아예 기한을 정해 놓지 않은 지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치료 끝난 뒤부터 3년까지다. 경기도교육청도 1년간으로 기한을 정해 놓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왜 신청 기한을 충분히 정해 뒀을까. 작다면 작은 일이다. 실제 지원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디테일이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책이다. 교육 현장 뒷전 관리감독청의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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