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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성천 자전거도로 공사장, 불법 선박 해체장 '전락'

감리단 “공사 구역 아니다” 주장
건설업체 맘대로 공사구역부지 타 목적으로 사용허가

평택시 기산리 일대 고수부지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공구 작업을 마치고 사용한 바지선을 해체하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절단한 현장 모습. 윤동현 기자
평택시 기산리 일대 고수부지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공구 작업을 마치고 사용한 바지선을 해체하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절단한 현장 모습. 윤동현기자

 

평택 안성천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인 건설사가 불법 콘크리트 폐기물 불법적재(경기일보 26일자 10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타 공사에서 사용된 폐 바지선 등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으로 공사구역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감리감독을 해야할 감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가 하면 “공사구역이 아니다”라며 회사측을 대변,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한강환경유역청(이하 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고수부지 복원 등을 위한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22년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하기 위해 J건설에 공사를 발주,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청은 하천환경정비사업내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90여억원을 투자, 오는 8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J건설은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서부내륙(평택~익산) 공사에 사용된 바지선 및 인력수송선으로 사용된 선박을 불법으로 해체하기 위한 장소로 고수부지를 사용토록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을 감리감독 해야 할 감리단(㈜K엔지니어링, ㈜H종합기술)이 공사구역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현덕면 기산리 일대 안성천 제방 고수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 바지선 등의 선박을 해체하기 위한 선착장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선박해체 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된 선박을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J건설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J건설 관계자도 “사업구역내에서 해체작업을 할수있게 해 달라는 선박관계자의 요청이 들어와 사용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불법을 막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감리 관계자는 “자신들의 공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선박해체 작업을 위해 사용된 고수부지는 공사구역내 고수부지가 맞다”며 “현장에서 실수한 것이 맞는만큼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우리 부지라 괜찮다" 한강환경유역청, 건설 폐기물 무단 야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45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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