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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120여명 속여 1억 5천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안전모 등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1억5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개월간 고가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카페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거래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래 물품을 올린 사이트에서 범행이 들통나면 바로 탈퇴해 닉네임 등만 바꿔 다른 사이트 등으로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명의 신분증 사진, 금융계좌 등을 공개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국에 12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숙박업소를 옮겨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특히 저렴하다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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