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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활성화 지원

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구는 종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605평) 이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는 최근 도시 규모와 상업지역 등 용도를 구분해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요구받은 뒤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구는 6월 중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관련 조례를 만든 뒤 골목형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인천시도 해마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계양지역에는 골목형상점가가 1곳도 없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서구지역에는 ‘루원음식문화거리’와 ‘꿈꾸는건지골’ 등 1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계양지역 안팎에선 구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구 한 음식점 상인은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무척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로 계양지역에도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생겨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겠다”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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