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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부결에 김포시민들 ‘부글부글’

민주vs국힘 양당 갈등이 원인 “납득 안가” 체육동호인들 반발
市 “시설 개방률 높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청사.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청사. 김포시의회 제공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에게 시설사용료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체육 동호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나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여야 정당간 갈등과 대립으로 부결돼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포시의회와 체육 동호인들에 따르면 배강민·김기남 의원(민주당)이 각각 대표·공동 발의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앞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가결됐지만, 이튿날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황성석 의원(국힘)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들어가 7:7 가부 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현주 의원(국힘)과 한종우 위원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률 상향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들과의 형평성, 교육청 입장과 태도 등을 문제삼아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기도교육청이 감면해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50%의 절반, 즉 전체 금액의 25%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전국 34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수원시가 매년 2억5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같이 운영할 경우 1천500만원~2천여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배강민·김기남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고, 동호회와 단체들은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상임위 심의에서 김현주 의원은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과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과도하다는 생각”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종우 위원장도 “교육청이 움직일까 의문이고 지금까지 의회와 시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을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과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김포시는 긍정적이다. 오히려 학교시설 개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영 체육과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남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간의 역할 분담은 동호인과 비동호인 모두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보완하는 동시에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 동호인들의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싸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구동호회 리버티의 이동민 총무는 “동호인들이 운동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시가 체육시설을 많이 조성해주지도 못하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면 여러 학교에서도 개방할 계획인데 이를 반대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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