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팔로 착각해 잘못 꺾어”…“전조등 밝아 혼동할 여지 없어”
음주운전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가 고소당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시20분께 안산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해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함께 출동한 C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B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경사 뒤쪽에 있던 A경위는 이 모습을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파악됐다.
B경사는 A경위의 과실에 따른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와 B경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각각 조사했으며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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