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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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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민사소송과 항소이유서

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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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제1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그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민사소송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제1심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는 점은 형사소송과 동일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는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무적으로는 항소법원이 기한을 지정해 그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덧붙여 민사소송 실무에서 ‘항소이유서’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항소이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항소이유서에 관한 이러한 규율 태도가 민사소송 절차의 지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국회는 2024년 1월16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이유서 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했다. 개정 법률(제400조, 제402의조의2, 제402조의3)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면 항소법원은 그 사실(소송기록을 접수한 사실)을 항소인에게 통지한다.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항소인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다만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 기간을 1회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제402조의2 제2항). 그러나 항소법원이 실제로 연장해 줄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

 

결국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각하라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은 항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만일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는 기한 안에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만일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후 40일에 근접하는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호사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다면 2~3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변호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해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3월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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