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3 (목)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여주시, 축산업 지원책 마련... 소통간담회 개최

이충우 여주시장 축산단체장과 축산환경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여주시 제공
이충우 여주시장 축산단체장과 축산환경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최근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축산환경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이충우 시장과 조창준 여주축협장 등 7개 축산 단체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인 축사입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는 ‘도시계획조례’ 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이중 규제로 인해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통합해 행정 일원화 및 주민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축사 이전 시 이격거리 적용 예외 규정을 추가해 축산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계농의 정착 여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행 후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으로,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인허가 남용, 개정조례 적용 기준, 축산 후계농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충우 시장은 “축산 시설 개선과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외부 투기 목적의 축산업 진입은 차딘하고 지역의 축산농가의 현대화와 후계자 정착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