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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의료기관 단속, 전문성 갖춘 건보공단이 해야

김영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징수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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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 동안 비(非)의료인이 의사 또는 약사 등을 고용,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3조4천억원에 이르면서 국민의 정당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중 약 92%인 3조1천억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 병원의 국민 생명권 침해 및 보험사기 행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병상수는 늘렸지만 최소한의 의료인만 고용하고 환자의 안전 관리는 소홀히 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대표적 사례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등) 제8항 및 제10항, 그리고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실질적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공단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2014년부터 공단이 보유한 전문 인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업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건 수사가 평균 11개월 소요되는 등 재정 누수의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개설, 운영, 수익 귀속 등 모든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다수의 현장 경험 인력과 다량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 특화돼 있다.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20,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 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18년 뒤 건보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재정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공단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국민 혈세의 낭비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국민적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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