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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용사촌' 명의 빌려 13년간 1천300억대 식자재 군납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국가유공자 자활단체가 생산했다고 속여 10여년간 1천300억원 상당의 식자재를 방위산업청 등에 납품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식자재 군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B용사촌 명의를 빌려 B용사촌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방위산업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용사촌이 설비 및 자금력이 부족해 군부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3년간 B용사촌 명의로 방위산업청 등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1천366억원 상당의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시키는 관행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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