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단체가 생산했다고 속여 10여년간 1천300억원 상당의 식자재를 방위산업청 등에 납품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식자재 군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B용사촌 명의를 빌려 B용사촌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방위산업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용사촌이 설비 및 자금력이 부족해 군부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3년간 B용사촌 명의로 방위산업청 등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 1천366억원 상당의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시키는 관행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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