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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와 인가 쟁점

최근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코인 관리 실패 책임으로 교체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와 인가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이 어려워 쟁점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의무가 부과되는 특금법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신고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한 곳도 없다고 발표했고 은행들은 거래소에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대규모 ‘코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업비트 한 곳의 거래소만 FIU에 신고한 상태다. 군소 거래소뿐 아니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빗ㆍ코인원)마저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처지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거래소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금법은 중소 거래소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데, 계좌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시중은행 대부분이 중소 거래소 제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 실명 계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명 계좌 제휴에 대한 실익은 높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책임이 크다는 측면에서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공개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과의 실명인증 협약을 마치기 위해 거래소는 100개 항목이 넘는 세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복잡성과 모호성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소 실명 계좌 확인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세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사시 일차적인 책임을 민간 금융사에 전적으로 우선 부여하는 ‘先 실명인증-後 FIU 거래소 신고’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한, 이런 시장의 존폐를 담보로 한 경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절차개선이 검토돼야 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간접규제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없으며, 자금세탁 위험도가 매우 높은 가상계좌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와 은행의 관계, 금융 현실을 고려하면 허가제 아닌 허가제로써 행정지도 정도다. 주요 코인들만 원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면 대부분 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거래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재정거래를 제외한 해외거래소를 쓰는 주된 이유는 거기에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이나 토큰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수준 높은 인증제를 만들어 명확한 인가 수준의 원화 시장 거래소가 시장에 진입하기를 제안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안정적인 제도권 진입 유도 방안을 위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범위의 명확성을 통한 적용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1단계, 2단계) 시행 등을 통한 시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금융위와 FIU에서 거래토큰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의 콘트롤 타워 구성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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