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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20년된 한강수계법,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많이 변했다고들 말한다. 평등과 같은 개념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법도 개정되어가면서 특정적 가치, 혹은 특정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소외되지 않고 손해 보지 않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권리가 추구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아랫물을 맑게 지켜주기 위한 윗물의 고통은 20년이 흐르도록 공정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강산도 두 번 변한 20년, 하지만 우리는 20년 전에서 제자리걸음

한강법이 만들어진 것이 1999년이다. 정확히 20년 전이다. 당시만해도 2천400만이라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이었기에 상류에서도 그 소중함을 모른척 할 수 없었고 비록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 상류 주민들이었지만 물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탄생한 것이 물이용 부담금이었다.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많은 비용이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시설 증설에 사용되었다. 어찌 되었던 상류 주민과 하류 주민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였다.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다. 현재는 약 70% 이상의 기초시설이 증설되어 수질관리가 원활해졌고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할 물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20년 전에서 제자리걸음 할 뿐이고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다.

문제는 ‘고집과 불통’

20년 전 t당 80원이었던 물이용 부담금이 최근 170원으로 두 배가 올랐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 원으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초시설 증설에 따른 유지비용도 올랐을 테고 물가와 인건비도 오르고도 또 올랐을 세월이 지났다.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지원이 늘어날 수가 없었다. 환경부는 매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로 천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지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에 준다면 지자체별로 환경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창출되며 도시민들이 한 번쯤 방문해 볼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다양한 구상이 생길 것이다. 언제까지 한 손에 고집과 한 손에 불통을 쥐고서 피해와 손해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특수협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7개 시군의 주민 대표단들이 모여 구성되어 있는 만큼 환경부는 특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사람 못 사는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오랫동안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현재의 특수협의 모태의 길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힘을 합하여 싸워왔다. 늘 참아주었던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매우 크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남은 임기동안 많이 만나고 이야기 할 생각이다. 토론과 간담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한강법이 하루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싸워왔지만 또 싸워야만 하는 날들이 올해로 끝나길 기대해 본다.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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