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은 개방성·불확정성이 두드러진 헌법규정을 통해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 최적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기에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해석 또는 법 발견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은 헌법재판관의 선이해에 기초한 선입판단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공정한 헌법재판관 확보는 정당한 헌법의 존재와 함께 헌법재판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이러한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헌법상 9인의 헌법재판관 자격은 40세 이상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중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는 규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헌법소송에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일반소송을 다루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법관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도 의문이다. 헌법학교수를 포함해 법학교수 중 법관자격을 가진 자는 소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에서는 소송절차 등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헌법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 이론적 토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법학교수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 중 이론적 토대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법학교수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게 법관자격을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변호사법 개정이 답이 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법관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지닌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면 굳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자격을 지닌 법학교수가 법관자격도 갖고 헌법재판관 자격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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