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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내역 표시 금지로 우수 육가공 업체들 속앓이

해외 품평회에서 높은 기술력과 실력을 인정 받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입상 내역 표시를 금지한 법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독일에서 열린 ‘DLG 햄&소시지 품질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했으나 식약처가 해외기관에서 입상한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독일농협의 DLG(Deutsche Landwirtschafts Gesellschaft)는 130년 전통의 품질평가기관으로 DLG에서 개최하는 품평회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햄과 소시지, 빵, 와인, 맥주 등 2만2천여개의 제품이 출품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DLG 품평회에는 국내 육가공업체가 획득한 금메달은 216개이며 은메달 139개, 동메달 62개 등 총 417개에 달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2013년 5월 ‘해외 품평회 입상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시상으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DLG와 관련된 광고 문구를 전면 금지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상 실적 중 표시·광고가 가능한 항목은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등 국내 단체에서 수여한 것 뿐으로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년 동안 전세비행기로 DLG 심사위원들을 초청, 품질평가를 받는 등 그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할 시기에 식약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DLG에서 수상한 와인과 맥주 등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수상실적의 표시·광고가 가능한 상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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