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경자구역 면적 변경 중복심의 생략 법안 발의
인천 정계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주장(본보 5일 자 3면)이 이는 가운데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서강화갑)이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중복심의를 생략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학재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면적 10% 이상을 증감하려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특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심의 성격이 짙은 중도위 심의를 생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20년 이후에 추가지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현 시점에서 2단계 사업 종료가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개발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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