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청·경찰서 모두 인수거부… ‘행려환자 사망’ 병원 측 “응급실 온 적 없었다 ”
안산시 관내 병원 및 관계기관들의 거부로 행려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본보 8일자 6면)한 가운데 시에서 지정한 긴급구호환자 지정병원에서도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안산시 및 관련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행려자 S씨(38)는 손등 부종 및 찰과상 등을 입고 통증을 호소, 119구급대에 의해 H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S씨는 다음날 오후 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단원구청 당직실로 인계돼 이곳에서 밤을 새우고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또다시 통증을 호소, 인근 H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응급진료를 기다리던 중 S씨가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어 3일 119구급대에 의해 H병원을 다시 찾은 S씨는 인수를 거부당했고 5시간동안 병원과 시청, 경찰서 등지에 방문을 타진했으나 역시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해 결국 숨졌다.
이런 가운데 H병원은 올해 1월 안산시에서 긴급구호환자 지정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이었으나 당시 S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상습주취행려자라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일반 행려자 가운데 병자 및 부상자 등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6개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S씨의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병원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병원 측은 “병원에 도착한 S씨가 진료를 거부하고 도망가 정상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따랐을 뿐 아니라 환자가 사망한 3일 병원은 왔지만 응급실로 온 사실이 없다”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S씨의 시신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5일 부검이 의뢰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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