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킨 뒤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요양병원(본보 8일 자 7면)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B 정신요양병원장 최모씨(6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유인한 노숙자 300여 명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던 노숙인 환자 B씨(55)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이 사망하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 화장한 후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족관계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강화군청 복지담당자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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