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인천본부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부채질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무시하거나 행정해석을 왜곡해 근로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에게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세워 위반 건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6천7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부가 ‘1주일은 5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으로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대법 판례를 왜곡해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와 동맹파업 등을 통해 정부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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