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횡령 적발 도지부 솜방망이 처벌 회원들 유착의혹 원성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참전유공자 지역 지회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보훈단체의 중앙부처인 경기도지부는 해당 지회장의 횡령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정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만 취하고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회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와 남양주시지회, 회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지회장인 A씨는 지난 2013년도 한 해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12회에 걸쳐 자의적으로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남양주시지회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회원들은 A지회장이 회원 사망시 지급되는 조의금(기준 10만원) 역시 임의대로 지급하고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불법선거로 10여년 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도지부 관계자와의 유착관계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지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회장의 횡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조만간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올해 도지부 지회장과 사무처장이 임기 만료로 전원 교체돼 징계처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을 뿐 유착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지회장은 “이미 다 감사를 받은 사항이다. 단순히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횡령 사안을 전면 부인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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