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개학 시즌을 맞아 쾌적한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노후ㆍ불법 간판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주변의 노후ㆍ불법 간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광고물 관리 소홀로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음란ㆍ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6일까지 11개 단속반을 구성,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고정광고물(가로, 세로, 돌출 등) 중 낡고 오래된 간판 및 불법간판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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