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서 2천441억 법정부담금 못받아…월급도 못 줄판
인천시로부터 법정교육부담금을 받지 못해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교육청이 자산을 매각하고 경상비 등 일부 예산에서 180억원을 줄이는 등 비상 운영에 돌입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1천546억원 외에 2011년 미지급 교육부담금 640억원,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255억원 등 총 2천441억원을 받지 못해 9월분 교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에 법정교육부담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교육지원금 중 미전입액 3천838억원을 조기에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북도중학교 등 14개 폐교의 매각을 추진하고, 9월부터 각 학교의 사업비를 사업 도중이나 완료 뒤 신청받아 지급하는 자금신청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면 사업비를 2~3개월 늦게 지급해 자금 운용이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추진비·건설비·여비 등의 항목에서 70억원, 학교 기본운영비의 3%인 62억원, 시간외근무수당·연가보상비의 20%인 45억원 등 총 177억원을 절약할 방침이다.
진영곤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은 “시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교육부담금을 주지 않아 교육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면서 “시에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급한 대로 예산을 줄여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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