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동 일대 주민 공청회, 공사 중지·市 허가 취소 요구 市 관계자 “합당한 사유 없어… 향후 숙박시설 허가 신청은 신중히”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에 건립중인 호텔의 공사 중지와 시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 관광호텔 신축반대 비상대책위는 3일 신곡동 한마음교회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반대 공청회를 열었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의 잇따른 반대, 허가취소 요구에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 호텔 공사가 강행되고 인근에는 숙박시설까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 패널로 참여한 김모씨는 “신축되는 관광호텔 앞 도로는 인근 7개 학교 6천여 명의 학생이 지나다니는 통학로인 동시에 주변에 밀집해 있는 학원 수강생 7천여명이 오고 가는 길”이라며 “유해시설로부터 자녀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K건축사무소 강모 소장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 적법해도 주거, 교육환경을 침해할 때는 지자체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구가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허가했다가 주민반대로 취소한 것을 예를 들었다.
박인균 한나라당 의정부 을 당협 위원장도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의정부 교육특구나 다름없는 금오지구를 모텔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해명 의정부시 주택과장은 “해당 부지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라서 위락, 일반숙박시설 외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적법하게 허가가 난 관광호텔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 과장은 “일대에 앞으로 관광숙박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향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곡2동 764의 6~7번지에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10년 6월 연면적 3천900㎡ ,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각각 허가됐다.
764의 6번지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70% 정도 공정이 진행 중이고, 764의 7번지는 올 8월에 착공해 현재 지하공사 중이다.
호텔 건축현장과 상가를 사이에 두고 50여m 정도 떨어진 삼성레미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호텔이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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