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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걱정에..." 기반시설부담금 시행 지자체 '0'

개발부담금과 중복... 예산 부족에도 도입 못해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추가설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과 용도지역이 변경·해제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등으로, 구역내에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에서도 김해의 3개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경우 시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중복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도는 지난 19일 일선 시·군이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담금이 이중 발생하지 않거나 이중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모호한 기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 높아 도입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북부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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