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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앞에는 法이 없다?

석유화학사가 제조한 LPG(액화석유가스)에 오일 성분이 섞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관련법상 규제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에 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강화군내 음식업소와 가정 등에 배달된 LPG통에서 기화되지 않는 불량가스와 함께 노란색 기름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강화군 뿐만이 아니다. 일부 석유화학사에서 생산, 충전소를 통해 유통되는 가정용 LPG통에 기름이 20%가량 포함돼 있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 등의 가스기와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 비싼 값에 가스를 구입해온 것이다.

더구나 문제의 기름이 섞인 LPG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사는 유통사와 판매업체가 기름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통사와 판매업체는 충전때 마다 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품질에 관한 법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된 LPG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LPG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품질이 저하된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판매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제24조 2항이 유일했으나 이마저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1일 법개정과 함께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가정용 LPG에 대한 품질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에만 있으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인 것으로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가 한심한 이유는 ‘LPG에 함유된 오일은 제조 및 판매의 계약 당사자들이 제거하고 팔아야 한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품질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경찰도 LPG 제조과정에서 오일이 발생했는지, 유통 판매마진을 위해 고의로 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가정과 업소가 LPG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량 LPG생산업소 및 판매업소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하루 빨리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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