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가공할 폐해를 잘 알면서도 농촌진흥청이 농약화(農藥禍) 예방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국감에 나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진청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해 등록 보류대상인 고독성(高毒性) 농약 17종을 잔류성 시험도 하지않은 채 등록시켜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분명 정부가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관리법을 강화시킨 환경농업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지난 96년 12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농약을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강화하면서 농약등록을 위해선 잔류성 시험을 거쳐야 하며, 맹·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토록 했는데도 농진청이 이를 어긴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국감의원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유통 고독성 농약은 20종으로 연간 사용량은 전체 농약공급량의 7.9%인 1천700여t에 이르고 있다. 또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에서 지정해 세계 각국이 사용중단한 환경호르몬 농약중 엔도셀판과 메소밀 등 17종 58개품목의 농약이 국내에선 아직도 연간 2천∼3천t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은 미국환경청의 안전성 검사결과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구토 등을 일으키게 하며 심하면 호흡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독성 농약사용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는 물론 일원화된 농약관리 및 잔류농약검사체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심한 일이다. 특히 잔류농약검사 대상인 85개 작물중 농약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품목은 54개품목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1개 작물은 국내 농업환경과 여건이 다른 미·일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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