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귀가 특검 "준비한 질문 모두 소화"…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응해 출석한 지 약 14시간55분 만에 귀가했다.
5일 내란특검팀의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4분께 조사를 마친 뒤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11시55분께 귀가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30분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조서 열람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차 조사에서는 박 총경이 직접 신문하는 대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윤 전 대통령이) 고발했는데 고발당한 당사자인 박 총경이 자신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격“이라는 취지로 박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 북풍 공작 혐의(외환 유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번 2차 대면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대면조사 이후 일주일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7일 ‘사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뿐 아니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날 준비했던 질문을 수월하게 끝낸 특검팀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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