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면서 정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어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 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승합차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역과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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