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평택 안중읍 학교 코앞불법 ‘뮤비방’ 우후죽순

불과 30m 간격서 편법 성업 중...노래방처럼 운영에 규제도 없어
교육지원청 “제도적 보완 시급”

image
평택 안중읍 학교 인근에 '뮤비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안노연기자

3일 오후 2시께 평택시 안중읍 경기물류고교 인근. 후문을 나서자마자 ‘뮤비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띄었다. 학교로부터 30여m 떨어져 있다.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도 즐비한 술집 사이로 영업 중인 뮤비방 간판 2~3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인근에 존재하는 뮤비방만 7곳에 이르며 노래방이었던 곳이 뮤비방으로 이름만 바꾼 곳도 있었다. 해당 시설에선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내 고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 등 청소년 위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래방이라면 학교 주변 200m 이내 들어설 수 없지만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이들 업소 모두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뮤비방은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에 저촉받지 않고 들어설 수 있다. 더욱이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이기 때문에 영상제작 기기 등 조건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권모씨(49·안중읍)는 “학교 인근 술집과 노래방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접객원을 두고 불법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버젓이 접객원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다니고, 뮤비방도 노래방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으나 단속업종이 아닌 영업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규제할 단속권한 등이 없다”며 “변종 영업이나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기 위해선 법 및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