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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24시] 자치분권 2.0 대비 ‘입법역량 강화 집중’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 뒤, 신은호 의장(오른쪽에서 4번째)과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오른쪽에서 5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로 대전환을 대비해 지방자치 입법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신은호 의장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입법 정책 과제 발굴, 입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의 법·제도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민 주권 강화와 자치분권의 확대에 따른 입법 보완과 제도개선,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정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발굴 및 제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안제도와는 다르게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여 시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려 인천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정책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고 앞으로 3년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정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시의회는 올 초 자치분권, 홍보 전담, 의회 기획 등을 강화하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정착을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준비단, 의회혁신 협업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와 의회혁신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직개편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장은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의정과 시정의 주인이자 주체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일하는 정책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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