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2.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
정치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2. 집행부에 종속된 의회 인사

단체장이 인사권 좌지우지… 감시 부실

지방자치제도는 30여년 동안 자치단체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흘러왔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상 제도로 인해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견제 대상인 집행부에 종속된 입장이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부실화 우려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만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반해 도의회는 337명(정원 241명, 정원외 96명)의 공무원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다수인 일반직 235명(별정직 6명은 제외)은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들이 도와 의회를 왕래, 집행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의회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당수의 인력을 도에서 좌지우지해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서 “광역의회 사무직원들은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하려 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에 의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저하된다”면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등으로 발령받아도 대부분 의회보다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광역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휴직 등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 일부는 기관의 상급 공무원에 위임하도록 했다. 미국도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돼 있다. 특히 뉴욕시는 법무의정국의 책임자인 법무의정국장을 뉴욕시 헌장 제28조에 따라 시의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를 포함, 의회의 독립을 꾀하고 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건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들이 몸은 의회에 와있어도 마음은 집행부에 둘 수밖에 없다”며 “이런 탓에 의원과 직원이 함께 일하는 여러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게 돼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