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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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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교통수단이다.

스포츠로서도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아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등 기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전거 동호회 등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시흥시는 관내 생태공원일대가 자전거를 타기 좋은 길로 유명세를 더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 중 하나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됐음에도 별도의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교통법규등 기초상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역주행이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치명적이어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자전거 운행중 교통사고 야기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사고처리절차도 자동차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자전거는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부담이 매우 크므로 운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만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기초적인 법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자전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야 함은 물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도 ‘차’라는 것을 명심하자.

김고운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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