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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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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이권개입·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시의원의 이권개입 금지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개최된 206회 임시회에서 김상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왕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해 제정했다.

주요조례 내용은 시의원이 의안 심사ㆍ예산 심의ㆍ행정사무 감사ㆍ조사를 실시할 때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했다.

특히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를 통한 시의원 금지사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각종 공용물 및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등이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비롯한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제공 △의회 내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 금품 등 제공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안내 등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에 넘겨 신고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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