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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의장단 불신임 건, 의원사직, 상임위원장 사임, 징계, 단체장의 재의요구의 건 등 정실의 구애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하고 있으며, 안산시의회의도 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20여년 동안 ‘비밀투표’를 실시한 예가 없었다. 이번 무기명 투표와 관련 시의원들은 “80여명의 시민들이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 표결을 할 수 있겠나”,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데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다”, “다음에 통과 시켜줄테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는 등등 일일히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차한 이유를 내세웠다.
시민들은 시가 추진하는 돔구장 건립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부결’ 판단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들이 방청석에 있으면 왜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산시의회는 전례 없는 투표방식으로 스스로 소신을 꺾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보신 의정활동’을 위해 또 다시 비밀투표를 선택한 뒤 위기를 넘기려 할 것이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택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들은 선거철에만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지 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판단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제 머지 않아 또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때가 온다. 그때, 지금 소신없는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묻는다면 과연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 /구재원 안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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