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점을 보완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죽음의 먼지’라 불리는 석면을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경기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 125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3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 개발 및 전산화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1회씩 치러진다. 올해의 경우 4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추진 방향 및 체계구축 핵심방향’, ‘위험성평가 기반 석면해체·제거작업 표준 작업 방법 및 안전성 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내용과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일부 평가기준 등이 소개됐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추가 신설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석면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를 실시했는지의 여부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석면을 다루는 작업환경 특성 상 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건수에 따른 감점 및 가점 항목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업체가 완료한 작업건수가 3건 이하면 5점이 감점되는 식이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작업건수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생긴 부분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안성지역에서 15년째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이순영씨(가명‧50대)는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에 임하다 보면 안전에 관한 부분을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다”며 “다만 평가 기준에 대해 업체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른데, 정직하게 신고를 잘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면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에서 4년여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고정일씨(53)는 “가점이 큰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있을 안전성 평가에 준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정확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명확하게 현장에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나누게 된다. 우수 업체는 ‘석면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전 대부법인 A사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 A사에 들어온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 B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B사에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적발됐다. A사 명의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역시 자녀에게 저렴하게 양도하며 편법 증여한 상태였다. #2.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C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C씨는 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3. 국내 인기 휴양지의 한 숙박업자 D씨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 다른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그 명의는 D씨의 자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을 분산키도 했다. D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해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도 했는데, 법인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사적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을 매입해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등 편법적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준법 가치를 훼손한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등 서민 대상 세정지원을 강화한 상태였는데, 이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공정·준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주로 고리·불법 대부업자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이 명단에 오른 상태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高利)·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20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법절차·적법과세·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어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천146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천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수준이었다.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도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민자 전환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에서 제안 받거나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또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추진하기로 약속한 8조9천억원 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천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포르쉐 카이엔·파나메라, 혼다 어코드 등 외제차 2만3천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리콜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2만3천9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과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만4천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에 오류가 확인됐다. 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5천47대는 좌석 안전띠 버클 체결부 불량으로 잠금해제 버튼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돌 사고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앞 브레이크 배선 묶음이 보조 오일 쿨러와 마찰을 일으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바퀴 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메르세데스-AMG G63 등 3개 차종 3천901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저 와일드트랙 13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인해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에 고장이 나도 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차선 변경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신(新)기술을 ‘정식 종목’으로 만들어준다면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 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경기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숙련 기술 인력 양성·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3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5년 넘게 심사위원 자리로 참석하고 있는 한 대학교 교수는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발맞춰 교육기관도, 국가도 ‘특성화 종목’의 ‘정식 종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경기도의 차세대 산업 발전을 위해 기능경기대회 속 ‘특성화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특성화 종목은 국제대회는커녕 전국대회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정식 종목으로 키워 기술시장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폴리메카닉스·기계설계·헤어디자인 등 정식 직종(48개)과 3D프린팅·지능형 로봇·영상 콘텐츠 제작 등 특성화 직종(3개)으로 구성됐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용드론제어’,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3개 직종이 특성화 직종에 포함됐는데 이듬해(2021년)부터 정식 직종으로 승격돼 빠졌다. 정식 직종과 특성화 직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대회·국제대회 출전 가부’다. 정식 직종의 우수자는 전국 대회에 나가 국가대표로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만, 특성화 직종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대회의 특성화 직종은 정식 직종에 비해 인기가 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참여 선수 수만 봐도 ‘3D프린팅’은 2018년 50명에서 현재 18명, ‘지능형로봇’은 28명에서 10명으로 떨어졌다. 현장에선 현재 특성화 직종에 포함된 기술들이야말로 경기도 미래를 이끌 산업들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이를 정식 직종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기술들이 정식 직종이 되려면 고가 장비가 도입돼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세워져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기도기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은 대회 현장이나 학교에서 경기를 위한 기술을 소화할 만큼의 여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하다 보면 한국위원회에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능경기대회 정식 종목은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다. 산·학·연의 수요 및 연구 등에 따라 전문가들이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했던 고양, 남양주, 구리 등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 지구, 남양주 별내·지금·진건 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지정한 37개 집중관리지구에 포함돼 있던 곳들이다. 먼저 고양시에서 서울 구파발역(3호선), 상암 DMC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730번을 2대 증차하고, 원흥∼삼송∼지축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077A번은 4대 늘린다. 또 향동, 식사 지구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20대를 도입(향동 13대, 식사 7대)해 인근 도시철도역 등 주요 교통 거점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별내선 사업 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이어졌던 남양주 별내, 지금, 진건 지구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마을버스 운행이 대폭 늘어난다. 그간 코로나19로 적게 운행했던 광역 급행버스 M2344번(남양주 별내~잠실역)을 5대에서 7대로 늘려 정상화된다. 또 지금지구와 진건지구에선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38번(도농역), 76번(석계역), 34번(도농역)을 증차할 계획이다. 구리 갈매지구에는 지난 2월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시내버스 680번 노선(구리 갈매~신내역~군자역)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 구리 갈매지구를 중심으로 남양주 별내 및 다산 지구를 오가는 순환형 시내버스도 5대 신설된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지구 주민들이 겪는 광역교통 불편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내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구당 가스·전기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0%포인트(p)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지난해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겨울 일명 ‘난방비 폭탄’의 영향의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요금 동결’인 경우와 ‘이달 한차례 MJ(메가줄)당 2.6원 인상’인 경우를 나눠 각각 산출한 수치다. 먼저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없이 현재 수준(MJ당 19.7원)이 유지된다면,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40만5천원에서 올해 50만4천원으로 2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4, 5, 7, 10월 가스 도매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4차례 올라서다. 또 이달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2.6원 오른 뒤 추가 인상이 없다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 지출액은 40만5천원에서 53만4천원으로 약 30.4%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은 작년 대비 17.5~2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기료 역시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21.1%)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 kWh당 13.1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가구당 가스와 전기 소비 지출액 증가율인 14.8%, 9.7%보다도 올해 최소로 예상되는 지출액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1분기 기준 20% 안팎)이 큰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등유, 프로판 등 현재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취약층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난방용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되 취약계층별로 지원 범위·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면 나라살림이 필 수 있을까. 최근 주식시장 등의 냉각 기류가 ‘국유재산 매각’ 이후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이나 건물 대여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여유 수입을 단기·중장기 자금으로 운용하는데, 이 자금 수익률이 감소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수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은 2018년 0.79%에서 2019년 2.92%, 2020년 4.71%로 올라가다가 2021년 1.35%로 떨어지더니 2022년에 -3.14%로 급감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불필요한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마련되는 재원을 말한다. 주로 토지·건물대여료와 변상금, 위약금 등으로 ‘수입’을 얻고, 취득·매입사업비와 개발사업비, 기금운영비 등으로 ‘지출’을 한다. 여기서 남는 ‘운용자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국가가 2012년에 100억원의 땅을 사 2022년 150억원으로 팔았다면, 운용자금 50억원이 단기·중장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식이다. 즉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수익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줄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 등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매각 대상에는 의정부 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등(경기일보 2022년 8월9일자 12면)이 포함됐다. 강력한 공공 혁신으로 민생 경제를 풀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주식시장 등이 갑자기 호황을 타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여윳돈’을 크게 벌더라도 운용자금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되긴 힘든 구조다. 전국 부동산 거래도 냉각화 된 상황에서 운용자금마저 수익률이 불투명하면 자칫 ‘나라 곳간’만 빌 수 있다. 이제 관건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증가했을 때 이를 실물 경제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달렸다. 정부가 국유재산 민간 매각을 공식화한 만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도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별다른 방안 없이 지금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실물 경제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은 공시지가 변동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 수입·지출내역이 모두 집계된 이후의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의 영향보단 주식시장의 영향 등을 받는다”며 “최근 국유재산관리기금뿐 아니라 여타 기금들 수익률이 높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특별히 큰 하락세는 아님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 신설된 기금이다. 이 운용자금은 2021년 8천948억원에서 지난해 9천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운용 자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맡겨진다. 연기금 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산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국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다. 연기금에서 자금을 예탁하면 주간운용사가 자금을 배정, 개별운용사가 돈을 굴리는 식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했다. 생산성이 떨어져 ‘놀고 있는 국가 땅·건물’을 민간에 팔아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과연 국유재산의 민간 매각은 민생에 보탬이 될까. 여러 가지 국유재산 중 ‘경기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국유지의 경제적 효용이 한층 높아지는 방법 등을 살펴봤다. ■ 경기도 국유부동산 年3만3천개 처분…지난해 시흥 228억 ‘최고가’ 앞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위탁개발·민간참여개발·토지위탁개발 등에 머리를 모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향후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다. 다만 ‘민간’에 방점이 찍힌 건 낯선 일이다. 4일 캠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3만3천여개의 국유부동산이 처분된다. 이때 국유부동산은 ▲하천 ▲임야 ▲도로 ▲묘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등을 말하며, 처분은 ▲매각수의 ▲매각입찰 ▲사용승인 ▲무상귀속 ▲유상관리전환 등 형태로 이뤄진다. 모두 캠코 등 공공에 처분됐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9년간 경기도내 국유부동산 매각 현황을 보면, 2017년의 매각 개수가 4만4천649개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의 매각 개수가 2만8천17개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한 해에만 한정하면, 12월14일 시흥시 배곧동에서 처분(사용승인)된 2만6천447㎡ 토지(대)가 대장금액 기준 228억2천65만여원의 최고가로 나타났다. 반면 10월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처분(무상귀속)된 7㎡ 토지(도로)는 ‘10원’으로 제일 저렴했다. ■ 현재 道 국유지 6곳 개발…수원·용인통합청사 등 ‘준비’ 이처럼 공공에 매각된 땅에는 청사·관사 등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이 세워진다. 정부의 ‘민간 매각’ 발표 이후 240여일이 지난 현재도, 전국 대지면적의 27만5천680㎡가 한창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유지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휴·저활용 부동산이 아닌 곳들로 볼 수 있다. 캠코의 국유지 개발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선 2만1천789㎡ 규모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복합청사(5천330㎡) ▲안양세관 복합청사(2천307㎡) ▲성남선거관리위원회 복합청사(1천994㎡) ▲수원통합청사(6천979㎡) ▲의정부통합청사(3천608㎡) ▲용인통합청사(1천571㎡) 등 6곳이다. 수원통합청사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첫 삽을 뜨고 오는 6월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안에는 경기지방통계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이 모일 전망이다. 이어 의정부통합청사가 9월, 성남선관위 복합청사가 2026년 3월 각각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주식 등의 영향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의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국유부동산이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수익성보단 공익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유재산은 효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국유재산을 (공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계획 등이 세워져야 한다”며 “민간 등의 매각 자체를 두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 자산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였을 때 매각을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민간 등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유재산 활용처를 확실히 해 수요를 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 지역 등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 등으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으로 단순화됐다.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해선,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전역은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당 규정은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게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에서 0.7대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