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섬유 제조업체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폭행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인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올해 4월24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뒤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노동당국은 경찰과 A씨에게 재물손괴와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공동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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