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요 요직 잔류… 인적쇄신 無 “견제장치 없는 사학법이 원인” 지적 재단 “적법 절차 따라… 직무 수행”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完 실종된 사학재단 자정 기능
소속 사학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이천 지역 사립고교 교사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 단독보도 등 연속보도)한 가운데, A씨가 폭로한 비위 인사 주변 인물은 물론 고인에 보복성 조치를 행했던 인사까지 학교 요직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의 비위 인사 단죄에도 재단 내 인적 쇄신 등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23년 교내 인사 B씨의 30억원대 교비 횡령을 폭로했고, B씨는 도교육청의 감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서는 B씨가 현재도 재단 고위직과의 친분을 활용,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B씨의 비위 행위에 연루돼 도교육청이 재단에 징계를 요구, 처분을 받은 C씨가 지금도 학내 주요 직위에 있어서다.
특히 A씨의 학내 비위 고발 대상자 중 한명이자, A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소·고발을 주도했던 또 다른 학내 인사 D씨 역시 여전히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나 내부 고발자 ‘찍어내기’에 나섰던 인사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요직에 잔류, 재단의 자정 작용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 재단이 인사 행정권을 독점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사립학교법’ 구조가 사태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C씨가 B씨 횡령 사건 관련해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적법한 인사 절차에 따라 지금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D씨의 경우 (A씨 고발과 관련해)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지만, ‘확인 불가’로 결론내려져 징계받지 않았다. A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통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당국에 A씨 폭로 및 사망 사건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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