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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기동 ‘좁은 도로’ 숨통 텄다… 불법 옹벽 자진 철거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토지주, 도로개설예정지 옹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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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옹벽이 설치돼 승용차 1대가 간신히 통과하고 있는 모습(왼쪽), 옹벽이 철거되면서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 모습. 박소민기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 개설 예정 부지에 설치된 옹벽으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2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토지주가 옹벽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토지주는 3일 직접 흙과 옹벽 등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시가 국토계획법상 토질형질변경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발송에 따른 조치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지난달 중순 2차선 도로에 약 40m의 시멘트 구조 옹벽이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져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수지구는 시를 통한 공문발송 등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토지주가 3일 자진 철거했다.

 

현재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마을 도로 개설 예정 부지는 방지턱을 절반 가까이 가리고 있던 흙과 옹벽 등이 사라지고 도로는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차량은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해 맞은편 차량이 진입 시 정차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양방향 통행이 원활해졌다.

 

김재권 고기동 반딧불 마을회장은 “이전에는 차량이 지나 다닐 때 아슬아슬해 긴장해야 했고 맞은편 차량 때문에 후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은 옹벽이 철거되면서 주민의 통행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토지주 A씨는 “흙과 옹벽으로 시민 및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지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한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해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며 “3일 토지주의 철거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고기동 도로 ‘옹벽 갈등’…토지주·구청 갈등에 주민 불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015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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