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 1. 2. ~ 2002년 1. 1. 출생자)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주소 이력 전체 포함)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된다.
시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내달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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