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15인 부정수급 기소...급여, 바우처 결제기록으로만 산정 현장 확인 안해 관리 허점 도마위...市 “모니터링 강화, 재발 않게 할 것”
광명지역 일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국·도·시비(각 70%, 15%, 15%)로 편성한 지원급여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해당 금액이 활동지원기관을 거쳐 급여로 지급되는 구조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바우처 결제기록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면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바우처는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 및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이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 대한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클린센터’를 중심으로 진행 중으로 결제시간과 이용패턴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부정 수급 의심 제보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합동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 확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광명에서 최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 15명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근무지에서 돌봄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는데도 바우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활동시간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9월 1인당 적게는 14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 머무르면서도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처럼 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광명시의 고발이 아닌 경찰 자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와 서비스 이용자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근무 여부를 대조·분석했고 시는 경찰 요청으로 관련 행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네 곳이 운영 중이며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730여명에 달한다. 이 사업에는 국·도·시비를 포함해 연간 약 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제공 기관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지자체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한계와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보다 강화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병행하고 있지만 모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공 기관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정수급 사안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급여 환수와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엄정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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