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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OLAS 미인정' 수원시험소서도 시험…유엘솔루션 ‘불법 성적서 발급’ 의혹

의왕시험소만 일부 제품 KOLAS 인정
수원서 동일 시험·수수료체계 적용 후
불법으로 공인인정서 발부 의혹 제기
국가기술표준원 “문제 있는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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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엘솔루션 의왕시험소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에서 미국계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를 불법시험(경기일보 15·16·17일자 1면)해 말썽인 가운데 해당 기업의 수원시험소도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지 않고 시험을 진행한 뒤 불법으로 공인인정서를 발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계 기업인 유엘솔루션 등에 따르면 유엘솔루션은 1996년 UL Korea(유엘코리아)를 설립한 뒤 지난 2015년 수원에 무선시험소를 개설하고 2022년 의왕시 소재 시험소를 인수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업은 국내 시험소 중 의왕 소재 시험소에 대해서만 컴퓨터 등 대기전력 제품 1개 항목과 어댑터 등 에너지효율 분야 3개 등 일부 제품에 한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KOLAS 인정은 시험기관이라는 법인 자체에 부여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험항목을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시험활동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엘코리아는 수원과 의왕 시험소에서 동일한 시험 수수료표를 적용,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28종에 대한 시험은 물론 MRA(전파 소음 검사) 62종의 시험을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엘솔루션 수원·의왕 시험소는 시험 항목과 수수료 등이 같다며 금액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성적서 발행기간에 미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유엘솔루션 시험수수료 표에는 산업, 과학, 무선 설비 등 수원과 같은 시험종목 시험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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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엘솔루션 수원시험소 전경. 윤동현기자

 

이로 인해 KOLAS 인정을 받은 의왕 시험소와 달리 인정을 받지 않은 수원 시험소가 동일한 시험과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시험제품을 인정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니온다.

 

또 해당 시험이 인정 범위와 절차 등에 맞도록 진행됐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운영요령(KOLAS-R-006))에 따르면 인정 마크나 인정 지위 등은 인정받은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정받지 않은 시험소에서 수행된 시험 결과가 공인성적서 발급이나 대외 자료로 활용됐을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인정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인정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엘솔루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곳은 특정 소재지에서 시험해 발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위탁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이란?

특정 시험항목을 특정 장소서 수행하는 시험활동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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